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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하스베베(ip:)
작성일 2017-11-24
조회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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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유기농(Organic)‘이라는 단어를 제품에 기재 또는 광고하려면
외국 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인증로고를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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